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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12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직전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들고 휘둘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탁자 유리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완부 척측 수근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범행현장 및 도구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중한 점, 납득할 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82년경의 1회의 폭력전과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동종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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