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21: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자가 싸움을 말리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계속해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의 중수수지관절의 척측 및 요측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