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한 후 피고인과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삭제를 드리다가 피고인의 고모부인 피해자 C(46세)의 차례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할아버지 삭제하는데 왜 손자 며느리들이 삭제 음식을 만들러 오지 않느냐,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처먹고 왜 삭제 때 오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19:40경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음식점을 찾아갔으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위 음식점 유리문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건물 6층에 있는 ‘F 골프연습장’으로 올라가 골프채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강화자동문 1세트(시가 330만 원 상당), 복층유리 등 12장(시가 154만 원 상당), 골프채 3개(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홀 의자(시가 10만 원 상당), 화분(시가 10만 원 상당), 텔레비전 1대(시가 200만 원 상당)를 각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텔레비전 등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