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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5가단14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군포시 당정동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3.부터 2014. 8. 5.까지 C에서 CNC 머신 등 자동화기계 작업을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근로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금형기술(이하 ‘현대금형기술’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부품 금형 제작 공정 중 기계작업을 피고에게 맡겼는데, 피고가 자동화기계에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금형에 흠집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시방편으로 흠집 부분에 용접 및 재가공 작업을 하여 현대금형기술에 금형을 납품하였으나, 위와 같은 용접 및 재가공 사실이 밝혀져 결국 29,502,196원을 들여 다시 금형을 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금형 재제작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502,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4,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현대금형기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2. 현대금형기술과 사이에 자동차부품(XBA FR BPR GRILL 외 4개 품목) 금형 제작ㆍ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금형을 제작하였으나 제작된 금형 중 XBA FR BPR GRILL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에 흠집이 발견된 사실, 이에 원고가 임시방편으로 흠집 부분에 용접 및 재가공 작업을 하여 2014. 4. 8. 현대금형기술에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한 사실, 그러나 현대금형기술의 추가 작업 과정에서 용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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