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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53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5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2019. 9.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수출신용보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휴대폰용 진동모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A는 2015. 11. 30. C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무역금융 대출(만기 2019. 9. 27.)을 받았고, 원고는 2018. 9. 17. ‘원고가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2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보증기한 2019. 9. 27., 보증서번호 D)한다’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2. 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은행은 2019. 1. 24. 원고에게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4. 9.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은행에 피고 A의 채무 합계 276,050,070원(= 원금 270,000,000원 연체이자 6,050,0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는 대위변제금 등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 276,050,07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인 2019. 9. 24.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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