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2: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군복무 중 외박을 나온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D(19 세) 과 함께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3~4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진단 11 주의 상완 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2,600 만 원) 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