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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누8294
직무상질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판결서 5면 8∼10행[제2.다.(2)의 (나)항] “(나) 심야근무, 불규칙한 근무와 식사, 장기간 근무, 과도한 업무량을 자발성 뇌출혈의 촉발 인자로 판단할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은 인정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므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서 5면 14행∼7면 2행(제2의 라항) "라.

판단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어선원의 재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인 어선원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따라서 어업 활동과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업 활동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어선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어선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어업 활동과 재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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