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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3 2018누202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5행, 제5면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1) 원고는, 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세포암으로 진행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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