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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9.부터 2010. 6. 11.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거주하는 E원룸 C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팔과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말경 포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H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탬버린과 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5. 21: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아파트 104동 805호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경 포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아파트 310동 13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팔과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20. 15: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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