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3. 15: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인테리어 업무로 만난 피해자 E(여, 32세)와 같이 점심을 먹고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같은 길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공사예정이라는 모텔 인테리어 구경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객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몰래 객실요금을 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모텔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차량 핸들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등)(CCTV 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