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85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골프클럽’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47세) 은 2018. 3. 경부터 위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00 경 위 ‘C 골프클럽’ 내 파 3 홀에서, 골프 연습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원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7. 피해 자의 파 3 연습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2018. 9. 7. C 골프클럽에 119 구급 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E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골프클럽 사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밀어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E 병원의 의료진에게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