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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현장소장으로서 계양구 E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D은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F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고 마치 자신이 F 현장소장인 것처럼 G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강화도와 계양구 E 시설설치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았다. 하도급을 줄테니 이행증권 수수료가 필요하다. 3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현장소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I 시설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9.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K 공사, 공사장소 : 인천 계양구 H, 2012년 12월 11일 도급인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L빌딩 110-732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M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N 신축공사, 공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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