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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10905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신공영은 1974년경 서울 서초구 O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상가 및 아파트(이하 ‘P 상가 및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하여 1974. 9.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P 상가 및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후 P 상가 및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사용되었는데, 피고 한신공영은 2012.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N에게 2013.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P 상가 및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P 상가 및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이고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P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이해에 반하고 피고 한신공영의 배임행위에 피고 N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한신공영 이름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N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 (가) 피고 한신공영이 P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P 상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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