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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766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Q(1969. 12. 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딸이고, 피고 C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망 M(1984. 8. 11. 사망)의 배우자, 피고 D, E는 M의 아들이며, 피고 F은 피상속인의 아들이다. 2) P(2009. 5. 7. 사망), O(2011. 1. 12. 사망),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전 소유자이고,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현 소유자이며, 피고 I, J, J은 P의 상속인, 피고 L은 O의 상속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M이 1970. 10.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D가 1986. 12. 1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가 1992.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이 2007. 1. 23., O가 2007. 2. 16., 피고 G가 2010. 12. 29.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가 1992. 4. 29. 1/2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이 2002.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H이 2007.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양부인 R 외 2인이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M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은 당초 ‘S’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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