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4021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에 있는 청계한신휴(休)플러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725세대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태양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한신공영은 2010. 7. 22.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49521 2010. 8. 6. ~ 2011. 8. 5. 481,644,000 2 49520 2010. 8. 6. ~ 2012. 8. 5. 481,644,000 3 49519 2010. 8. 6. ~ 2013. 8. 5. 722,466,000 4 49518 2010. 8. 6. ~ 2015. 8. 5. 361,233,000 5 49517 2010. 8. 6. ~ 2020. 8. 5. 361,233,00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8. 12.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한신공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8. 2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한신공영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