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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02633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보전비용 3,821,360원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1.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으로, 2011. 12. 29.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소외 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07. 6.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억원을 이자율 연 24%, 지연배상금률 연 36%, 여신기간만료일 2008. 6. 12.(이후 2009. 6. 12.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009. 9. 14. 1억원, 2009. 9. 24. 15억원, 2010. 3. 17. 4억원이 상환되어 완제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2008. 7. 10.까지의 이자가 모두 납입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납입되지 않다가 2010. 3. 17.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390,246,576원이 납입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7. 11.부터 2010. 3. 16.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변제하지 않은 524,317,806원과 연체료 16,559,485원, 합계 540,877,291원과 채권보전비용 3,821,3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실제 차주인 주식회사 D가 2010. 3. 17. 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되었고, 설령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소 중 채권보전비용 3,821,360원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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