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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7 2012노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대손상각 처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T로부터 차용한 돈 5억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9. 2. 18.경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의 자금 5억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9.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를 통하여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판시 제3의 나 중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제3의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예금상품 담보제공을 통한 업무상 배임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소득세 상환청구권 대손상각 처리에 따른 업무상 배임 부분은 모두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 제3항 “대손상각 처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서울중부세무서는 2004. 12. 20.경 피고인의 주식 횡령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1999년도 귀속법인세 3,211,692,650원을 부과하면서 피고인의 1999년도 귀속 9,084,843,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고, 서울중부세무서는 2005. 1. 17.경 피해자 F가 수정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소득세 4,010,589,700원을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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