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35 죽림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1574 알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방향지시 등 없이 차선을 침범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