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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노92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모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판시 모듈들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이하 ‘ 삼성’ 이라 한다) 가 대금을 전액 지급한 삼성 소유이고, F이 그 케이스 제작, 조립가공, 테스트 등에 대한 대가를 삼성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모듈들을 보관하였거나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모듈 절 체기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용 모듈 절 체기 1대를 F 공장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고, 일반용 모듈 절 체기 3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M이 2013. 3. 경 피고인에게 반환요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모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가 2006년 경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P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과 체결한 54억 5천만 원 상당의 연동장치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G 및 H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삼성이 위 수량 범위 내에 있는 동일한 물품을 납품 받으면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삼성이 위 연동장치 구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 받을 모듈 중 납품 받지 못한 것을 F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납품 받았다면 위 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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