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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11609
수도불통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해자 BO 교회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O 교회에 대한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해자 J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마을 주민들에 대한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 지위, 횡령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도 불통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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