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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7. 14: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이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36-9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7. 1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재물손괴 혐의 조사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나만 그런 것이냐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야 되는데, 씨팔, 이게”라고 욕설 섞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툭툭 치고, “야 이게 친 거야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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