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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416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 수원시 D에 있는 수원시 E구청 F팀에서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2014. 7. 19.경 위 구청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구청 F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과태료) 및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3층 H호에 있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J시 제6대 시의원 출신으로 G 3층 K호에 있는 현수막 광고 등 대행업체인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보 확인, 과태료 감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2.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이 ‘주식회사 M’로부터 하청 받은 ‘N’ 및 ‘O’ 주상복합 건물 분양 홍보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및 설치를 재하청받아, 2017. 12.부터 2018. 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수천 장을 설치하였고, 위 광고물 중 ‘N’ 광고물 787장(현수막 657장, 벽보 130장)에 대하여 위 구청 F팀에 단속되어 ‘주식회사 M’에게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고인 B이 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과태료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E구청 2층 민원실에서 위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과태료 감액 등을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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