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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52069
과태료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원고가 김해시 B에서 ‘C’라는 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0조, 제20조,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구 김해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5. 12. 31. 조례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2,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위반자(납부의무자) 광고물 종류 광고 내용 설치 장소 부과금액 성명 주소 C A 부산광역시 사하구 D, 402호 현수막 벽보 래핑차량 나이트홍보 김해시 전지역 계: 12,100,000원 현수막(5,000,000원) 벽보(2,100,000원 래핑차량(5,000,000원)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C의 실제 사장은 소외 E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비하여, 피고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20조는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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