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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05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9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물 내부 석재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청계건설(이하 ‘청계건설’이라 한다)에 C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청계건설은 2012. 12.경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현장 내부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를 3억 원에 재하도급 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자재 도착 후 30%를 현금으로, 15일마다 공기별로 현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계약자 청계건설의 오른쪽 공란에 ‘추인업체’라고 기재하고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주 업종 등이 기재된 명판을 날인한 후 피고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화강석 20톤 등을 시공하여 석재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총 131,29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청계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석재공사를 재하도급 함에 있어, 이를 도급인으로서 인정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등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위 하도급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석재공사대금 131,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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