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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6. 19:37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연지아구찜’ 앞 도로에서 밀양시 B에 있는 C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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