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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2 2014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2: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C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 것으로 보고 화가 나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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