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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5 2012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2. 9.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B K5 자동차를 2012. 9. 5.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지대루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새유성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중앙동 소재 마산중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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