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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8.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17. 7. 25. 경부터 2017. 7. 28. 21:49 경까지 인천 남동구 F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상호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약 130제곱미터의 공간에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프로젝터로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영사하여 10,000원에 게임포인트 2,000점을 지급하며 경마를 모방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C, A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손님을 유치할 때마다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손님을 모집하여 게임 장까지 안내하고 에어컨 등 집기류를 설치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 진술( 다만, 피고인 E는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A을 도와준 것에 불과 하다면 서 공동 정범의 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장 영업을 위하여 E와 G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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