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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8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2,550,000원 상당의 순금돌반지 15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15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남ㆍ녀 다이아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9,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28.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서울 성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안에 있는 현금 5,000원을 절취한 후,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F(여, 41세), 아들인 피해자 성명불상,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 등 피해자 4명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도둑이 든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고서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따라오지마”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금품 및 피해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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