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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B’ 라는 카카오 톡 닉네임을 이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 일간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6.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 내역서, 고객정보 조회 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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