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16. 원고를 도급인으로, 피고들을 공동 수급인으로 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후 신축공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50일 이내 공사금액 :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 : 지체일수 매 1일당 공사비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 대금지급 - 계약금 24,000,000원 / 계약 시 - 착수금 40,000,000원 / 공사착공(철거) 시 - 1차 중도금 : 50,000,000원 / 건축허가 후 - 2차 중도금 : 50,000,000원 / 철골공사 완료 후 - 3차 중도금 : 50,000,000원 / 판넬, 창호, 설비, 전기 완료 후 - 잔금 : 26,000,000원 / 공사 준공 후
나. 원고가 2017. 3. 1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50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7. 5. 8. 이 사건 공사 기간을 2017. 5. 2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해당 하도급업체의 기성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들이 그 피해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배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5. 2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6.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추가특약서(사실상의 공사포기서로 보인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그 후 원고는 잔여공사 부분을 다른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 2017. 6.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