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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9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5: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이 도로에 널어 둔 고추에 신나를 뿌려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고추 10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안에서 평상시와 같이 스프레이건을 세척하여 스프레이건 내부에 있던 페인트와 섞인 신나가 가게 입구까지 튀었는데,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피고인의 가게 입구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어서 위 신나가 고추에 일부 묻은 것뿐이고, 손괴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초동조치보고( 재물 손괴), 피해 영수증, 피해 현장사진,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확인 보고) 가 있다.

피해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 인의 가게는 자동차 도색 등을 하는 가게이고, 피고 인의 가게 문 한 짝이 열려 있었다.

피고인의 가게 열려 진 문 바로 앞에 피해 자가 돗자리를 깔고 고추를 말리고 있었는데, 돗자리 중 문에 가까운 우측 상단 부분 밑 그 주변 고추에 페인트와 섞인 신나가 방울 방울 떨어져 있었고, 피고 인의 가게 바닥에도 같은 색깔의 페인트와 섞인 신나가 방울 방울 떨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 현장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말리던 고추 전체에 페인트와 섞인 신나가 뿌려 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 인의 가게 바닥과 문에 가까운 일부분에 페인트와 섞인 신나가 떨어져 있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어서, 피고 인의 변소와 어긋나는 점이 없다.

초동조치보고( 재물 손괴 )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청소나 도색 작업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게 바닥에 페인트가 섞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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