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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04. 선고 2011구합32706 판결
임야를 명의신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44 (2011.06.30)

제목

임야를 명의신탁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함

요지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득을 은닉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부가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1구합32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박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3.에 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를 해당 국세인 본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2011. 1. 3. 한 부과처분은 주문 기재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정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3. 5.경 이AA, 김BB, 박CC가 공동소유한 성남시 수성구 XX동 산 65-1 임야 352,160㎡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에게 00억 원에 매도하도록 부동산중개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현금 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5. 7.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7. 9. 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05. 4. 1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금원 외에 추가로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임야 3,555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1. 1.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6.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거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OO의 상무 최DD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최DD이 원고에게, OO가 이 사건 임야의 수수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원고가 중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처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최DD에게 부탁받은 대로 원고가 중개비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중개수수료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회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부동산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법상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중개수수료라고 하더라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9. 1. 25. 및 2010. 5. 31.이 도과함으로써 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의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그에 관한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업 역시 원고의 부수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박E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중개수수료로 볼 경우 원고가 박EE에게 명의신탁을 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원고가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 소득을 비닉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구비한 박EE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는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벌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로 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은 각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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