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0:1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206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딸의 교복을 세탁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잡고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