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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도 1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매도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제3행의 “필로폰 제공매도투약소지의 점”은 “필로폰 제공매도매수투약소지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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