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0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10월, 추징 627,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안산에서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2013. 다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두 사건의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하고, 여러 사람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하여 함께 투약하고 매도까지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