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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정1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5:3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22세)의 집에 이르러,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허락 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및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이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이용한 출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추정적 승낙 역시 없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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