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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509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의 컨설팅계약 등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및 의료기기, 의약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2) C은 2012. 1. 20. 피고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계약의 목적은 C이 전반적인 경영, 자본의 유치, 인수합병, 자회사의 설립, M&A, 기술이전, 마케팅, IPO 등을 추진함에 있어 C은 피고를 주요

자문사로 선정하면, 피고는 C이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C에 제공함에 있다

(제1조). ② 피고는 전반적인 경영, 자본의 유치, 인수합병, 자회사의 설립, M&A, 기술이전, 마케팅, IPO의 검토 및 추진에 대해 C을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된 회사, 투자자, 금융기관, 전문가를 접촉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 ③ 피고가 C에 제공할 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 i) 자금조달, 기술이전, L/O, M&A, IPO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제2호) ii) 투자자(또는 인수자)와의 협의 및 협상(제4호) ④ 이 계약과 관련하여 C은 피고가 C을 위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성공보수료를 지급한다

(VAT 별도)(제4조 제1항). i) 자본유치 성공보수율: 국내 자본 5%, 해외자금 10%(중간단계 연결자 수익 포함)(제1호) ii) 투자성사 시: C에 대한 투자가 20억 원 이상 성사된 경우 피고에 대해서 C의 재무 및 경영지원을 위해 경영진에 피고를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C은 피고에게 적절한 연봉과 성과급 및 복지지원 등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4호). 3 피고는 위 컨설팅계약에 따라 C의 총괄부사장의 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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