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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14 2017고단1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충북 진천군 I 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 K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 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L은 투자금 관리와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M은 J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N은 SNS 및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O은 2015. 9. 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 삼 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P은 투자자와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남 원지점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위 남 원지점의 지점 수당을 나누어 취득한 자들이며, 피고인 D는 위 회 사의 순천 지점장이다 공소사실 중 Q과 관련한 내용 일부는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함. .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5. 8. 8. 경부터, 피고인 D는 2015. 8. 17. 경부터 각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H, K, L, M, O, P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 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주식회사 J의 공장이나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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