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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느그들이 뭔데 지랄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귀가를 요청하는 위 E의 말에 불응하던 중 위 E이 휴대전화기로 현장을 촬영하자 갑자기 손바닥을 휘둘러 위 E의 팔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E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기록, 피해사진 등,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과 관련하여 4회 처벌받았는데,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에 관한 벌금형 전과가 5차례나 있다.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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