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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2. 16.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필로폰 공급 책인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여, 같은 날 21:14 경 B 가 광명시 E 소재 F 광 남 광명 역 지점에서 C이 지정하는 G 명의의 F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광명 시 소재 광명 사거리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 0.45g 을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5. 22:00 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교부 받고, I에게 연락하여 I가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I가 알려주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입구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와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일괄 첨부)

1. 필로폰 판매자 C 송치 서 및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피의자 B 필로폰 매수사실 종합)

1. 기업은행 및 F 무통장 입금 거래 내역 자료

1. B CCTV 영상분석자료

1. 수사보고 (A 가입자 조회 및 공범 B와 통화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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