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21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7. 20. 접수 제82965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이하에서 위 신청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88,915,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16. 3. 10.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95,000,000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D에게 141,758,806원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D의 피담보채권액은 152,400,000원이었는바, D는 그 중 93.02%인 141,758,806원을 배당 받았다.

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545,61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3.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 2016. 3. 10. 현재 190,454,381원이고, 피고는 같은 날 위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변제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5,000,000원 중 4,545,619원 부분(= 195,000,000원 - 190,454,381원)은 잘못 배당된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5,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