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은 1999. 6. 25.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의 처인 F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파산자 합덕대건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8. 4. 이 법원으로부터 E, F은 연대하여 57,225,857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가단2805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6. 24. 접수 제16735호로 1998. 6. 2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각 경매신청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충청남도 당진시 H 대 1135㎡의 F 지분 1135분의 66(이하 ‘H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B, C(중복), D(병합) 경매사건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6. 7. 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56,333,795원으로 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한 이의 진술을 제기하고, 2016. 7. 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배당액 지위 국 4,381,700원 1순위 4,381,700원 교부권자 (H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70,000,000원 1순위 45,802,433원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