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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1. 및 2.의 각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0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19:0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라멘트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말린 대마잎 불상량(1회 투약분, 손가락 한마디 분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4565』

3. 필포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19:0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H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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