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 631호에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3. 6. 10.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4. 10.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7, 14, 15, 19 내지 21, 24 내지 26, 30, 35번 기재와 같이 14명의 임금 등 합계 179,42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4. 12. 31. 퇴직한 E의 퇴직금 3,442,4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5, 19 내지 21, 24, 26, 30번 기재와 같이 8명의 퇴직금 합계 38,188,7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H, F, I, J, K, L, M)
1. 진정서 (H, F, N 외 28명, G)
1. 진 정인 별 체불 내역서, 근로자별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