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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3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1:11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오빠 D과 함께 피해자 E(2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을 험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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