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고정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B ‘C’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18억을 29,7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29,7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총 110,7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