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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 BN에게 500,000원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0』

1. 피고인은 2018. 10. 11.경 온라인 게임인 ‘C’에서, 피해자 BP에게 “189,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45억 M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45억 M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BQ은행 계좌(BR)로 18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3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6.경 온라인 게임인 ‘C’에서, 피해자 BS에게 “BT 명의의 T은행 계좌에 40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0억 M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원을 BT에게 송금하게 하여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 대신 자신이 B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BT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더라도 위 게임머니 100억 M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경 BT 명의의 T은행 계좌(BU)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T으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지급 받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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