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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4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47,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게임 채팅창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바로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40번의 피해자가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름이 ‘S’이므로(수사기록 2권 345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3,400원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피해금액이 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00원의 오기로(수사기록 2권 179, 183쪽), 순번 62번 피해액이 1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5,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681, 685쪽) 각 수정하여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을 10,273,400원으로 수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8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게임 채팅창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K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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