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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4가단249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파주시 J 전 9,025㎡ 중 108/210 지분이 원고 A의, 6/210 지분이 원고 B의, 각 4/210 지분이 원고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 J 전 9단 1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연천군 K에 주소를 둔 L이 1913.(대정 2년

7. 10.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파주군은 1945. 11. 3. 연천군 M을 편입하였고, 1996. 3. 1. 파주시로 승격되었다. 3) 이 사건 사정토지는 2012. 12. 3. 파주시 J 전 9,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지적 복구되었으나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고,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은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다.

나. 상속 등 1) 원고들의 선대인 망 L은 경기 파주군 N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5. 2. 13. 사망하였다. 2) 망 L에게는 직계비속으로 망 O, 망 P 2명의 아들이 있었는바, 망 O은 1964. 1. 1. 사망하였고, 망 P은 2002. 7. 6. 사망하였다.

3) 망 O에게는 직계비속으로 딸인 망 Q와 아들인 원고 A이 있었는바, 망 Q는 2006. 3. 1. 사망하였다. 한편 망 Q는 1963. 3. 30. 배우자인 원고 B와 혼인하였는바, 두 사람 사이에 직계비속으로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 있다. 4) 망 P은 1943.(단기 4276년)

2. 16. 배우자인 망 R과 혼인하였는바, 두 사람 사이에 직계비속으로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가 있고, 망 R은 2002. 9. 1. 사망하였다.

5) 위 1) 내지 4)에 따라 망 L의 후손인 원고들이 망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바, 원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파주시 M 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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